만 34세 이하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 보증금 대출을 해 주는 것인데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과 비교해 보고 더 유리하고 대출 실행 가능한 상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조건 및 금리, 한도, 필요한 서류 등을 알아보고 신청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 전세자금이 필요한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예비 세대주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출 금리는
최저 1.8% ~ 2.7% 의 금리이고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내입니다. -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조건
대출 대상은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가능합니다. 즉, 전세 계약금의 5% 이상을 납부하고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대출신청을 해야합니다.
2.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또는 전세 대출을 받고 난 뒤 해당 주택으로 전입 후 세대주가 되는 예비 세대주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중이어야 합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까지,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샹향됩니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7.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8. 마지막으로,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안됩니다.
대출한도
- 대출 가능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기준입니다. 대출한도는 2억원이하입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이하가 됩니다.- 신규계약인 경우 대출한도는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이 경우, 대출한도는 2억원과 전세금액의 80%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연소득과 우대금리 적용에 따라 기준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천 5백만원 이하 | 연 2.7% |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 기본 2년(4회 연장 가능하며,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HF)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
※ 보증 종류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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