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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및 계좌개설 안내

by 1페이지. 2023. 11. 3.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매월 초부터 2주간 신청을 받고 약 3주간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계좌개설 및 저축액 납입이 시작되는 금융상품입니다. 6월 신청이후 벌써 45만 4000여명이 가입했다고 하니 아직 가입전인 분들은 가입조건 및 방법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청년도약계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동안 진행되오니, 계좌 개설을 원하신다면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개설할 수 있도록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1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가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정부의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생활과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이 매달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5년 동안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신청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가능합니다. 
  • ※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은 지급 안되고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청년도약 계좌 상품구조 및 가입심사절차

상품구조

  • 매월 1천원부터 최대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고 계좌는 유지됩니다.
  • 만기 5년 (60개월) 이고, 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됩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금액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가입 및 심사절차

  • 매월 2주간 취급은행별로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후 약 3주정도 서민금융진흥원 가입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 심사 승인 후 다음달 신청한 은행에서 개좌개설 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11월 신청기간

  • 11월 6일(월) ~ 11월 17일(금) 신청 가능합니다.
  • 11월 신청하신 분들 중 가입요건 승인받으신 분들은 12월 4일 ~ 12월 15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10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가능 안내받으신 분들은 11월 1일 ~ 11월 17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11월 가입신청 기간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Q&A

  • Q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A.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Q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 A.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구를 이루는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 Q3.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 A. 청년도약계좌에는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해당 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Q4.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 A.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Q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A.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과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6.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나요?
  • A. 2022년 이후 개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직후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7.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A.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Q8.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은 유지됩니다.
  • Q9.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Q10.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Q11.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되나요?
  • A.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 Q12.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면 지원이 없어지나요?
  • A.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하지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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