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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서울 주택도시공사 역세권 공공임대 신청

by 1페이지. 2023. 11. 7.

2023년 3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구,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었는데요.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서울 거주가 필요한 청년층은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신청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으니 빨리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3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사업개요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거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민간임대)의 혼합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는 한 단지 내에서 함께 존재하며, 민간임대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에 비해 30~7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며, 민간임대의 경우 특별공급은 주변 시세에 비해 85%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일반공급은 주변 시세에 비해 95%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 이렇게 구성된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조건

  •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신청유형

청년안심주택 신청유형

 

신청접수기간 및 절차

  • 신청접수는 2023년 11월 07일 (화) 10:00 ~ 2023년 11월 09일 (목) 17:00까지입니다.
  • 입주예정일은 2024.03.18.(월) ~ 2024.04.17.(수)입니다. (입주예정일은 준공일자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가능합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3년 11월 15일 (수)
  • 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 2023.11.21(화) ~ 2023.11.23(목)
  •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 2024년 02월 16일 (금)

 

3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현황

  • 문정역 마에스트로 외 24개 단지 528세대입니다. (신규공급 266세대, 재공급 262세대로 총 528세대 공급됩니다.)
  • 신규 공급단지는 청년안심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이며, 재공급 단지는 미계약 및 입주 후 퇴거 등으로 발생한 현재 공가를 재공급합니다.

 

 

3차 청년안심주택 공고문 자세히 보기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공고문.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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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Q&A

  • Q.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 청년안심주택은 해당 단지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함께 있지만 각각 다른 세대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전체 세대 수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공급합니다. 반면에 민간임대는 전체 세대 수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며, 민간 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공급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에는 같은 단지이지만 공공 또는 민간 유형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 모집시기, 모집방법, 자격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 Q.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 A. 하나의 모집공고에 한 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여러개 단지를 묶어 하나의 모집공고에 게시되기 때문에 한 단지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의 경우 단지별로 개별 모집공고를 게시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임대 단지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단지더라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Q.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청년 계층의 경우 '무주택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Q.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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