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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난방비지원 신청자격, 지원금액

by 1페이지. 2023. 11. 17.

에너지바우처는 추워지는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입니다. 이번 정부발표에 따르면 세대 당 평균 지원 단가가 두 배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자세히 살펴보시고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용권으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지원받은 세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과 같은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청을 완료하시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으로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후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는 일부 지원 대상을 제외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지원금액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 지원금액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합계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은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위에서 제시한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수급자들은 해당 금액을 동절기와 하절기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와 하절기에 각각 이용할 수 있는데,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원까지 하절기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은 동절기와 하절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하절기 지원금의 잔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됩니다. 따라서, 하절기에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이월되는 잔액을 통해 수급자들은 동절기에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 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및 요금 차감 안내

    1. 여름 바우처

    • 사용 기간 :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 사용 방법 : 전기 요금차감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2. 겨울 바우처

    • 사용 기간 :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 사용 방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에 대해 요금차감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이용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요금 차감 안내

    • 국민행복카드 : 지원기간 내에 결제 완료 필요합니다.
    • 요금차감 :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 지원됩니다.
    •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한 경우, 4월 5일에 고지서가 발행된다면 요금차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5월 5일에 고지서가 발행된다면 요금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요금 청구 시점과 고지서 발행 기간은 공급사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청구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받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 다음 사항들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자 협조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과 협조하여 읍면동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들은 신청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자들입니다.
    • 여름철 바우처 신청 : 여름철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바우처 신청 : 겨울철에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바우처 신청 시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잔액조회를 통해 에너지바우처를 더욱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기

     

     

    ※ 에너지바우처가 전출입 등으로 중지되거나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 및 정보변경이 가능하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관련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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