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추워지는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입니다. 이번 정부발표에 따르면 세대 당 평균 지원 단가가 두 배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자세히 살펴보시고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용권으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지원받은 세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과 같은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청을 완료하시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으로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후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는 일부 지원 대상을 제외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지원금액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 지원금액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합계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은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위에서제시한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수급자들은 해당 금액을 동절기와 하절기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와 하절기에 각각 이용할 수 있는데,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최대 4만 5천원까지 하절기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은 동절기와 하절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하절기 지원금의 잔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됩니다. 따라서, 하절기에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이월되는 잔액을 통해 수급자들은 동절기에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및 요금 차감 안내
1. 여름 바우처
- 사용 기간 :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 사용 방법 : 전기 요금차감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2. 겨울 바우처
- 사용 기간 :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 사용 방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에 대해 요금차감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이용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요금 차감 안내
국민행복카드 : 지원기간 내에 결제 완료필요합니다.요금차감 :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한 경우, 4월 5일에 고지서가 발행된다면 요금차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5월 5일에 고지서가 발행된다면 요금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요금 청구 시점과 고지서 발행 기간은 공급사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청구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 다음 사항들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자 협조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과 협조하여 읍면동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들은 신청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자들입니다.
- 여름철 바우처 신청 : 여름철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바우처 신청 : 겨울철에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바우처 신청 시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잔액조회를 통해 에너지바우처를 더욱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가 전출입 등으로 중지되거나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 및 정보변경이 가능하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관련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