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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조회 신청방법

by 1페이지. 2024. 3. 13.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축은행이나 2금융권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은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이자환급 대상자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조회 신청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조회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상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자를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조회 신청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조회 신청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1. 대상 :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 이 때,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했을 때 이자환급이 지원됩니다.

2. 지원 범위:

  • 연 이자율이 5% 이상 7% 미만인 대출 이용자 대상입니다.

3. 지원 대상 예상 인원:

  • 약 40만 명, 1인당 최대 150만 원 환급

※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농•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지원내용 및 금액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이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신청한 분들에게 1년 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줍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은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최대 지원가능 대출 금액은 1억 원입니다. ( 이자율 7%, 대출금액 1억 원일 때 최대 환급 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5.0 ~ 5.5% 5.5 ~ 6.5% 6.5 ~ 7.0%
환급규모 0.5% 적용금리와 5%의 차이만큼
(금리가 6%인 경우에는 1%로 산정됩니다.)
(6% - 5%)
1.5%
  • 이자환급 신청 전에 본인이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부 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조회 신청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조회 신청방법

 

이자 환급 신청 방법

  • 3월 13일(수)부터 각 금융기관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대상자들에게 신청 사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및 거래 금융기관 방문
  • 3월 18일 개시됩니다.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소기업 :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경우는 각 사 콜센터 및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그 외 경우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초기 1주일은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청 일자 출생연도 끝자리
3월 18일 (월) 3 / 8
3월 19일 (화) 4 / 9
3월 20일 (수) 5 / 0 
3월 21일 (목) 1 / 6 
3월 22일 (금) 2 / 7 
3월 23일 (토요일) ~ 25일 (월) 모두 가능

 

  • 신청 및 환급 일정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조회 신청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조회 신청방법

 

이자환급

 

  •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에서 해당 신청자가 이자를 1년 치 이상을 납입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이 되면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입금하고 문자로도 알림을 보내줍니다.
  • 아래에서 신청하기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월 18일 개시됩니다.)
이자환급 신청하기 >>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조회 신청하기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조회 신청방법

 

주의 사항

  • 안전보호 조치 : 개인정보나 신분증 요구 및 웹사이트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메시지는 100% 피싱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지급기간이 지났는데도 환급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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