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지원 환급금 조회 (신청)

by 1페이지. 2023. 12. 8.

 

과도한 병원비 지출로 인해 가계 부담이 적지 않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사후환급의 경우 환급 대상자에게 따로 안내문이 보내지는데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한 대상자라고 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조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조회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환급금의 경우 직전 년도(1.1-12.31)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된 금액을 다음 해 8월 말에 합산하여 환급됩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의 지원을 받는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을 환급받는다고 합니다.

    내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소득분위별 구간은 1분위는 저소득자,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자를 말합니다.
    • 상한금액의 2022년 기준은 83~598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을 예로 들면, 요양병원 120일을 초과하는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위 : 134만원 
    • 2-3분위 : 168만원 
    • 4-5분위 : 227만원 
    • 6-7분위 : 375만원
    • 8분위 : 538만원
    • 9분위 : 646만원
    • 10분위 : 1,014만원

    그 외의 경우, 요양병원 120일 미만의 입원 및 일반 진료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위 : 87만원
    • 2-3분위 : 108만원
    • 4-5분위 : 162만원
    • 6-7분위 : 303만원
    • 8분위 : 414만원
    • 9분위 : 497만원
    • 10분위 : 780만원

     

    소득분위별 보험료 구간

     

    소득분위별 보험료 구간
    소득분위별 보험료 구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본인부담상한액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적용됩니다.

    • 사전급여의 경우, 동일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 금액은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사후급여의 경우, 환자가 당해 연도에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에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은 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사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사례 (출처: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사후환급 적용예시

    • 예시 1) 가입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 (A병원 500만원, B병원 200만원, C약국 70만원)을 부담하였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
    • 답변: 본인부담금인 770만원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인 227만원을 차감하면 543만원의 사후환급금이 됩니다.
    • (입원일수가 120일 이하일 경우에는 162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 예시 2) 가입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 (A병원 400만원, B병원 100만원, C약국 50만원)을 부담하였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이하입니다)
    • 답변: 본인부담금인 550만원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인 87만원을 차감하면 463만원의 사후환급금이 됩니다.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87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 대부분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

     

    • 환급 대상자인 경우라도 본인이 환급 신청을 할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지사 찾기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