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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절차 알아보기

by 1페이지. 2023. 11. 3.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4등급 경유차, 5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와 같은 차량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상 차량 및 신청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조건은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하기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알아보기

 

노후차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현황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조기폐차 지원요건

조기폐차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자동차입니다.

  • 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도 지원 대상입니다.

  •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경우

③ 지게차 또는 굴착기도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우
  • 단, '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는 대상입니다. 또한,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75kw 미만은 '06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도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용차량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방법

배출가스 등급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가능 등급 확인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돼 있어야 합니다.

  • 단,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 경과되어야 합니다.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도 인정됩니다. 또한, 검사 유효기간 연장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조기폐차 진행단계

조기폐차 전체 진행단계

①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을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온라인 신청하기

 

  • 오프라인 신청 : 자동차 소유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협회 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을 요청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④ 정상가동 판정이 된 경우, 자동차를 폐차한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⑤ 차량 소유자는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⑥ 선택사항으로,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을 구매한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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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전문 지정 폐차업체 조회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에 폐차업체 지정해서 폐차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알아보기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각 보조금 인상과 관련된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최신 자료만 인정됩니다.
  •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대수는 업종별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로 한정됩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 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차량도 인정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소상공인 경우에는 1인만 인정됩니다.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보조금은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단, 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차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의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 폐차 시 제공되는 보조금으로, 환경 보호와 자동차 대체를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폐차 지원금을 받으면 새로운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계시고, 조만간 폐차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주세요. 이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새로운 차량 구매 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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